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1 2023년 6월부터 목돈 마련 지원! 청년도약계좌! 2023년 6월,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이번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된다고 한다.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맞춰 정부가 기여금을 넣어주고, 이자소득은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다.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. 납입 원금은 4,200만 원이고 정부가 800만 원을 내주는 셈이다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? 만 19세~34세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 180% 이하일 것(두 조건 모두 해당돼야 함) 매달 40~70만 원 납입할 수 있음. 의무가입기간 5년 중위소득이란? 위의 표와 같이 본인 가구 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80%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. 참고사항.. 2023. 1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