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는 살면서 항상 돈이 필요하다. 하지만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.
그래서 돈이 부족한 시기에는 은행에서 빌리고 나중에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
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때 100% 내 돈만으로 주택구매를 하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.
이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3 대장 LTV, DTI, DSR에 대해 알아보자.
1. LTV : 은행에서 주택가격 대비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해 줄 것인가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는 KB부동산시세, 감정가액,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결정한다.
2. DTI :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하며 1년간 갚아야 할 원금+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다.
3. DSR : 개인이 가진 모든 부채를 합산하므로 제일 강력한 규제이다.
4.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
-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
- 주택가격(시세)이 9억 원 이하라면 LTV 40%를, 9억 원 초과라면 LTV 20% 적용한다.
- 다주택자, 1주택자라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.
- 총대출액이 1억 원 미만이라서 DSR규제를 받지 않으면 DTI 40% 적용한다.
- 조정대상지역
-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50%, 9억 원 초과라면 30%를 적용한다. LTV는 최대 4억 원이다.
- 다주택자, 1 주택자라도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.
- 총대출액이 1억 원 미만이라서 DSR규제를 받지 않으면 DTI 50% 적용한다.
- 비규제지역
-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70% 적용한다.
- 총대출액이 1억 원 미만이라서 DSR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이 수도권에 있다면 DTI 60% 적용한다.
5. 실제 경제금융기사에 사용되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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