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보금자리론 3줄 요약!
1. 23.1.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하며 만기가 최장 50년 고정금리다.
2. 주택가격 9억 원 이하, 소득제한 없이, 최대 5억까지 LTV·DTI 한도 안에서 대출 가능(DSR 미적용)
3.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적용(0.5%p인하 : 일반형 ☞ 4.25%~4.55%, 우대형 : 4.15~4.45%)하며 시장금리 상황,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예정
1. 특례보금자리론이란
♣ 금리상승기에 서민·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의 불안감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.
2. 지원대상(자격대상)
♣ 주택가격 : 9억 원 이하(KB시세 ☞ 한국부동산원 시세 ☞ 주택공시가격 ☞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)
♣ 소득제한 :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음(우대금리 적용 등을 받으려면 본인·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함)
♣ 자금용도 : 주택구입, 기존 대출 상환, 임차보증금 반환
♣ 무주택자(구입용도)·1주택자(상환·보전용도) 신청가능(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 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(2년 이내)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함.
3. 지원내용
♣대출한도 :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
- LTV 최대 70%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%)
- DTI 최대 60%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(DSR 미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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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금융용어 : 주택담보대출 3대장 LTV, DTI, DS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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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만기 : 10, 15, 20, 30, 40, 50년
- 만기 40년(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)
- 만기 50년(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)
♣금리 : 일반형(4.25%~4.55%), 우대형(4.15%~4.45%)
※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(0.1%p), 신혼가구(0.2%p), 사회적배려층(0.4%p)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(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.25~3.55%)로 이용이 가능함
♣중도상환수수료 :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면제될 예정.
4. 기타 사항
♣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. 따라서 신청접수 가능일(23.1.30)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.
♣주택요건(9억 원 이하) 판단 기준
-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(KB시세 ☞ 한국부동산원 시세 ☞ 주택공시가격 ☞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함)
-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
-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 : 주택공시가격 ☞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.
-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, 기숙사,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 불가
5.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(1688-8144)의 홈페이지 https://www.hf.go.kr/ko/index.do 나 스마트주택금융어플에서 가능함.
6. 주의 사항
♣거치식은 불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도 어렵다. 결국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구조이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기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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